심리분석 규정 제11조 (검사 및 면담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및 면담은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심리분석실에서 실시한다.
심리분석은 면담과정을 볼 수 있도록 일방경 또는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1.8.11.>
제1항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소음 등 검사 및 면담에 지장을 줄만한 요소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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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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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