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8조 (의뢰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리분석 의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 의뢰 전에 검사의 적부 및 시기 등을 심리분석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3.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사상이나 이념 등에 대해서는 의뢰하지 아니한다.4. 가능한 한 대상자의 수를 제한하고 복수의 의뢰사안일 경우 의뢰 사안을 최소화한다.5. 검사 및 면담일시는 심리분석관이 지정 통보하여 의뢰자로 하여금 대상자를 소환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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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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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