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5조 (심리분석관 양성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리분석관 양성교육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의 주관 하에 법과학분석과 소속 심리분석실에서 실시한다.
"심리분석관 신규양성과정"은 기본과정 12주 이상, 인턴쉽과정 8주 이상 등 총 20주 이상으로 하고, "실무수습과정"은 8주 이상으로 한다.
심리분석관 양성교육을 위하여 선임 심리분석관 지도 하에 실제 사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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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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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