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27조 (검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자료수집2. 검사 전 면담3. 뇌파 전극 부착4. 뇌파측정5. 결과분석
②뇌파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검사 전 면담과정에서 피검사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검사 적합성 여부와 관련한 별지 5호 서식의 사전 면담표를 작성한다.
③검사관은 검사에 사용되는 자극에 대해 피검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자극 선정에 대한 이의 유무와 관련한 별지 6호 서식의 검사자극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검사관은 뇌파 전극 부착 후 피검사자의 정상 뇌파 반응 및 기계 작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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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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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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