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27조 (검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자료수집2. 검사 전 면담3. 뇌파 전극 부착4. 뇌파측정5. 결과분석
뇌파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검사 전 면담과정에서 피검사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검사 적합성 여부와 관련한 별지 5호 서식의 사전 면담표를 작성한다.
검사관은 검사에 사용되는 자극에 대해 피검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자극 선정에 대한 이의 유무와 관련한 별지 6호 서식의 검사자극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검사관은 뇌파 전극 부착 후 피검사자의 정상 뇌파 반응 및 기계 작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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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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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