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24조 (사건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자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찰청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의 현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검찰청으로 이송할 수 있다.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심리분석관 양성교육 및 뇌파검사 등의 목적을 위해 사건의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각 지방 검찰청 검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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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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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