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30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동분석(이하 "분석"이라 한다)은 사람의 심리적 동요에 따른 정서변화 또는 인지부하에 의한 비언어적 행동, 언어ㆍ음성적 반응을 분석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심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