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4의2조 (심리생리검사관 적격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리생리검사관에 대해서는 지명일 후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심리생리검사관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학수사부 소속 검찰연구관, 법과학분석과 소속 사무관, 심리분석실장, 일선청 선임 심리생리검사관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대검찰청 심리분석실 선임 심리생리검사관이 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관 적격심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심리생리검사관의 전문가로서의 역량, 업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에게 심리생리검사관에 대한 지명해지를 건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2.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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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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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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