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22조 (결과분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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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결과의 판정은 최소한 3개 이상의 차트를 분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결과의 판정은 최소한 3개 이상의 차트를 분석해야 한다.
②검사관은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의 차트분석 결과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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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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