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4조의3 (심리생리검사관의 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리생리검사관 결원 시에는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생리검사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 충원한다. 다만, 해당 청에 근무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일선 수사관을 대상으로 신규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 후 배치한다.<본조 신설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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