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47조 (안전성과에 대한 포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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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제46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안전업무 발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 부대ㆍ기관이나 인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제46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안전업무 발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 부대ㆍ기관이나 인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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