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13조 (안전사고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안전사고의 발생 추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효과적인 위험 분석 및 사고 교훈의 공유를 위해 안전사고에 관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각급 기관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안전사고 관련 유형을 제공한다.
군의 안전사고는 적어도 하나의 사고 유형으로 분류되며 발생한 안전사고가 복수의 사고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된 유형을 정하여 구분한다.
국방부 및 각급 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안전사고의 유형별 정의와 세부 분류 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안전사고의 예외는 [별표 5]와 같다.
제3항에 따른 유형보다 하위의 분류 기준을 운용할 때에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서 각 기관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안전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