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29조 (안전사고 조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사고를 조사하는 목적은 발생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동일 및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군의 준비태세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사고와 관련된 인적ㆍ물적ㆍ환경 등 전반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1. A등급 안전사고 : 안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사고조사 수행2. B등급 이하 안전사고 :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조사주체가 사고조사 수행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식별되는 경우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도 조사위원회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와는 별개로 안전사고 조사를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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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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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