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24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해 부대,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국방부 및 각군 본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1. 안전사고 또는 작업상 건강장해 발생률이 같은 임무활동의 제대 규모별 평균 발생률보다 높은 부대ㆍ기관2. 소속 국방인력이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B급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부대ㆍ기관3. 「산업안전보건법」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부대ㆍ기관4.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안전관리대상이 속한 부대ㆍ기관5. 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대ㆍ기관
③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부대ㆍ기관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 및 각군 본부는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대ㆍ기관에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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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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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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