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12조 (안전예산의 사전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부 관계부서를 포함하여 각급 기관에 안전관리 중기사업계획서(안) 및 예산요구서(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각급 기관에서 수립한 국방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상 안전관리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조정을 위해 각급 기관의 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한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해 각급 기관의 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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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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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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