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53조 (국방안전의 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에 규정된 국민안전의 날(매년 4월 16일) 및 방재의 날(매년 5월 25일)에 국방인력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행사 등을 실시한다.
②각급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서 정한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에 재난 및 안전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각 부대ㆍ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 일자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급 기관은 소속 기관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별도 일자를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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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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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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