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9조 (안전관리담당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관이란 국방부 및 각급 기관에서 국방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ㆍ인력을 말하며 임무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안전책임관은 각급 기관의 안전 관련 임무를 총괄적으로 조정ㆍ통제하며 각급 기관의 지휘관으로 지정한다.2. 안전관리관은 안전책임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안전관리계획수립과 시행 및 지도ㆍ감독나. 안전검사ㆍ점검ㆍ진단 및 평가 총괄다. 안전 교육 등 안전문화활동 계획 수립3. 안전담당관은 안전관리관을 보좌하고, 각급 기관의 안전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현장 확인ㆍ보고 등 대응나. 안전사고 데이터 등 안전정보의 기록 및 관리다. 국방인력 대상 안전 교육 실시라. 안전사고 조사결과 및 안전신고 관리마. 위험성평가, 안전검사ㆍ점검ㆍ진단 등 예방활동바.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하여 책임감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안전관리담당관의 보직 부서, 전담ㆍ겸직 여부, 조직 구성 등 세부 사항은 각급 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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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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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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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