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6조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국방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책심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방안전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국방 안전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안전권고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간사를 통해 제기된 국방 안전 현안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안건 관련 국방부 국장급 부서의 장([별표6] 및 [별표7]에 따른 주관처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주관처리부서의 장이 아닌 다른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2.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3. 해군 안전단장4. 공군 감찰실장5. 해병대 안전단장6. 그 밖에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원(민간전문가 포함)
③위원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군수관리관으로 하며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⑥‘국직부대 등’의 안건 관련 의견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합ㆍ대표한다.
⑦심의 안건은 조정위원회 개최 전 또는 후 간사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각급 기관의 장은 본 조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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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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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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