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1조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안전관리담당관(1인 이상) 및 군사경찰을 포함한 각 분야별 소요인원을 포함하여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해당 안전사고 조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은 조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 안전사고 조사의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한다.1. 비행사고 : 공군 항공안전단 사고조사관 또는 육군 항공사령부 사고조사관, 해군 안전단 사고조사관2. 수상/해상사고 : 해군 안전단 사고조사관3. 탄약 및 폭발물사고 : (무기체계 관련시) 국방기술품질원 해당 무기체계 담당관4. 화학 사고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연구원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사고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전사고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이 공정한 안전사고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④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안전사고 조사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국방부 및 각군 본부는 사고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조사위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인원을 선별하여 전문조사위원 그룹을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다. 이때 조사위원의 자격과 관리방법, 교육내용 등은 국방부 지침 및 각군의 안전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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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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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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