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6조 (안전사고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군 안전단(과), 각 국직부대 등의 안전관리담당관은 안전사고의 기록유지 및 관리, 통계 분석의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자료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야 한다.
②국방부 군수관리관(재난안전관리과)는 각군의 안전사고 기록과 관련한 사항을 감독하며, 필요시 각군 안전단 등 안전 관련 부서의 기록 유지 상태를 점검 후 시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③안전사고 기록 자료는 안전사고의 관련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 안전사고 통계 작성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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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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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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