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21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은 연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상급 부대ㆍ기관에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안전점검의 종류와 내용은 [별표 9]와 같으며, 각급 기관의 장은 관계 규정 및 안전지침서를 참조하여 부대 임무, 기타 지역적 조건에 적합한 안전점검표 등 안전점검 참고자료를 작성ㆍ운영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등의 실적은 안전관리담당관이 작성ㆍ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각급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국방부 합동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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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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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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