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55조 (대외 전문기관 교류ㆍ협력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은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국방부와 협업하고 대외 안전 전문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은 안전관련 국내외 전문기관 등과 업무협약의 체결을 추진한 경우 30일 이내에 협약 체결 기관, 협력내용 등 협약결과를 국방부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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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안전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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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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