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18조 (위험성평가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각급 기관의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ㆍ홍보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3. 부대ㆍ기관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4. 조사 및 통계 유지ㆍ관리5. 부대ㆍ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6.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7. 전문가 양성8.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국방부는 각급 기관의 여건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각급 기관 소속의 안전 부대ㆍ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의 안전 부대ㆍ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국방부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국방부는 그 추진결과 및 성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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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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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