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22조 (특별안전관리대상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거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부대ㆍ기관을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안전관리대상에 대하여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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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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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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