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8조 (안전관리 기능별 임무ㆍ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방 안전 정책수립 기능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2. 장비ㆍ유해화학물질ㆍ비진단용 방사선 등 관련 안전 제고 정책 발전, 관련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사고 대응3. 물자 관련 안전 제고 정책 발전, 국방인력 안전 물자 확보, 관련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사고 대응4. 탄약 및 폭발물 저장 및 처리, 수송 관련 안전 제고 정책 발전, 관련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사고 대응5. 국방 재난관리 정책 발전, 재난대응 역량 제고 및 대민지원 등 재난 대응 시 안전대책 수립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작전 수행 관련 안전 제고 정책 발전2. 작전 수행 관련 안전사고 대응 조정ㆍ통제3. 국방 교육훈련 관련 안전 제고 정책 발전4. 국방 교육훈련 관련 안전사고 대응 조정ㆍ통제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군 내 환자 안전 대책 수립2. 군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조정ㆍ통제3. 군 식품 및 먹는물 검사 업무의 조정ㆍ통제4. 군 내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발전5.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군사시설 건설 관련 안전기준 및 제도 정립ㆍ발전2. 공사중 및 준공된 군사시설의 진단 및 점검 등 조정ㆍ통제3. 붕괴, 유실 등 군사시설 관련 피해 발생 시 대응4. 군사시설 내 환경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복구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ㆍ조정5. 유해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정책 수립6. 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 등의 저감ㆍ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예비군 훈련 안전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발전2. 예비군 훈련 간 안전사고 관련 예방 대책 수립 및 사고 대응3. 예비군 지휘관(자) 및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안전 역량 제고 정책 발전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군사력 건설의 제반 과정에서 국방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ㆍ제도 발전2. 방위사업청 및 산하 공공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안전사고 관련 국방부장관 보고사항 검토 및 관련 사항의 군수관리관실(재난안전관리과) 협조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방 안전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및 제도 발전2. 국방 안전전문가의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제도 발전3. 국내외 안전 관련 위탁교육 발굴 및 관련 정책 발전4. 안전 관련 산ㆍ학ㆍ군 기술인력 협력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제도 발전5. 안전ㆍ군기사고 구분이 불분명한 사고 발생 초기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대응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작전 수행 관련 안전사고 대응2. 작전 수행 간 안전 제고 관련 교리ㆍ교범 발전3. 연합ㆍ합동 훈련 간 안전사고 대책 강구 및 안전사고 대응
국방부 조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속보의 보고(다만, 「부대관리훈령」 제262조에 의해 보고된 건에 한함)2. 군사경찰에서 수사한 안전사고 조사 결과의 보고(다만, 「부대관리훈령」 제263조에 의해 보고된 건에 한함)3. 국방부에서 요청시 안전사고 관련 수사 자료의 제공(다만,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0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초과하는 내용은 제외)4. 국방부 군수관리관실과 관리 중인 안전사고 통계자료의 공유
각군 및 국직부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안전관리 규정 등 제도 수립 및 발전2.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3. 안전관리 예산 소요 제기4. 안전관리담당관 지정 및 관리ㆍ운영5. 안전점검 및 진단6. 안전사고 등급에 따른 사고 보고, 조사 및 대응7.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권고 사항 등의 관리8. 안전교육 등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수행9.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ㆍ정리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안전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