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44조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관련 통계분석의 효율적 지원 및 기관간 국방안전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한다.
국방부는 제1항에 따른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ㆍ유지를 총괄하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관리담당자를 운영하여야 한다.
군수관리관은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 관계 부서 및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국방안전정보(사고정보 DB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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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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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