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47조 (안전성과에 대한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 (안전성과에 대한 포상) 국방부장관은 제46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안전업무 발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 부대ㆍ기관이나 인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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