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0조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군 : 육ㆍ해ㆍ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2. 그 외의 각급 기관 : 각 기관의 장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국방부에서 주관하여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관리실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1. 국민, 언론의 높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사고2. 전투력 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사고3. 제1항에 따른 책임 부대의 조사능력을 초과하는 사고4. 각군 및 각 국직부대 등에서 안전사고 조사 시 객관적 조사 및 명확한 원인 규명이 제한될 경우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경우
③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안전사고 조사2.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의결 및 보고3. 안전권고4. 안전사고 조사 결과 기록
④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전 현장 감식 등 초기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의 안전관리담당관은 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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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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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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