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10조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의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중장기 예방 대책을 포함하는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②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방부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관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각급 기관의 추진소요를 반영해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당해연도 2월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④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 관계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ㆍ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이를 국방부 관계부서를 포함한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은 국방 안전정책의 발전방향과 각 분야 안전관리 대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방안전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재난에 관한 대책3. 군 안전사고 예방ㆍ관리에 관한 대책4. 국방의 안전을 위한 사업 예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⑥기본계획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매년 11월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1. 안전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단순 증감에 관한 사항2. 안전정책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⑦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별표3]의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안전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