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10조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의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중장기 예방 대책을 포함하는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방부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부 관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각급 기관의 추진소요를 반영해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당해연도 2월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 관계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ㆍ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이를 국방부 관계부서를 포함한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국방 안전정책의 발전방향과 각 분야 안전관리 대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방안전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재난에 관한 대책3. 군 안전사고 예방ㆍ관리에 관한 대책4. 국방의 안전을 위한 사업 예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매년 11월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1. 안전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단순 증감에 관한 사항2. 안전정책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별표3]의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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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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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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