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27조 (안전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 안전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 또는 발견하였거나, 아차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신속히 해당 부대ㆍ기관에 문서, 전화, 구두, 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신고를 관리하는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안전신고를 접수한 안전관리담당관은 각 부대ㆍ기관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조치하고 다른 부대ㆍ기관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대ㆍ기관에 통보한 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사항이 접수부대ㆍ기관보다 상급부대ㆍ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담당관이 상급부대ㆍ기관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⑤안전신고를 관리하는 안전관리담당관은 신고된 사항에 대해 적절히 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치계획 및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의 장은 신고한 사람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 대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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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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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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