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42조 (국방안전정보의 체계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방인력의 생명과 신체 및 국방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국방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2. 제17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3.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일정, 대상, 내용 등)4. 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일정, 대상, 내용 등)5. 제33조에 따른 안전사고 조사 결과6. 제35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따른 조치결과7. 제50조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국방부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국방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담당자는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안전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국방부는 수집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안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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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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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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