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50조 (각급 기관의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 규정 및 제도2. 국방안전정책 및 각급 기관의 안전관리계획3. 안전관리 업무수행체계, 안전관리담당관의 역할 및 책임 등 안전 직무에 관한 사항4. 유해ㆍ위험요인 식별 및 위험상황 대처 등 국방 임무 수행상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5.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6. 안전사고 사례 및 교훈7.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훈련은 기본소양교육, 직무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소양교육 : 부대ㆍ기관의 전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의식 함양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교육2. 직무교육훈련 : 안전 직위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하며, 새로 임용되거나 보직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신규교육훈련과 관련 법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으로 구분3. 전문교육훈련 : 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안전전문지식 또는 직무역량 습득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각급 기관의 장은 모든 소속 인력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 소양과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체 부대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는 국방 임무를 수행하거나 부대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담당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훈련과 전문교육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보직은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방부, 합참 및 각군은 소속ㆍ직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직책ㆍ계급ㆍ신분에 맞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각종 교범에는 장비의 취급 및 임무 수행 상 필요한 안전사항을 수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담당관이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1. 안전 관련 학위 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국내외 연수, 학술대회, 세미나2. 정부 및 지자체의 안전 역량 강화 교육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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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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