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7조 (국방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안건 관련 국방부 과장급 부서의 장. 다만, 간사가 협조하여 다른 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 있다.2. 육군 안전정책ㆍ교육과장3. 해군 안전정책과장4. 공군 안전정책실장5. 해병대 안전정책과장6. 그 밖에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원(민간전문가 포함)
③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며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⑥‘국직부대 등’의 안건 관련 의견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합ㆍ대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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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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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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