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소속 한시기구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ㆍ해군(해병대 포함)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이하 ‘국직부대 등’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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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안전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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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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