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2조 (안전사고 조사의 수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기간 동안 소속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1.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2. 안전사고 현장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 출입하여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검사3.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질문4.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밀 자료의 열람과 비밀장소의 출입(조사 수행 활동 중 해당 부대ㆍ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5. 안전사고 현장 및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②조사위원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요구받은 사람은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위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저촉되어 협조가 불가할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유를 밝혀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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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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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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