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4조 (안전사고 조사 정보 공개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1. 관련자 진술내용2. 유ㆍ무선 통신기록3. 사생활정보 및 의학 정보4. 음성ㆍ영상 기록물 및 녹취록5. 안전사고 조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6. 작전. 경계, 교육훈련 및 편성, 장비 등 전투력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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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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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