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4조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이 훈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국방 안전 정책의 수립 및 집행2. 국방 안전사고 예방 지원 및 지도3. 각급 기관의 장의 자율적인 안전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4. 국방 안전에 관한 조사체계 수립 및 통계 유지ㆍ관리5. 국방 안전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 추진6. 국방안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7. 그 밖에 국방인력의 안전 보건 증진 및 국방자산 안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②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인력과 자산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이 훈령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2. 각급 기관 소속 국방인력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개선3.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 수행과정에 필요한 안전 정보를 각급 기관 소속 국방인력에게 제공
③국방인력은 이 훈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이 행한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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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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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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