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17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하여 계속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방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역사업자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용역사업을 주관하는 부대ㆍ기관의 장은 용역사업자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감독하여야 한다. 그 결과, 부대ㆍ기관의 장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지침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④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별 국방부 관계 부서에서 위험성평가를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군사교육훈련2. 국방 무기체계 획득3. 탄약 및 폭발물 관리4. 국방ㆍ군사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⑤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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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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