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5조 (안전권고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 조사 과정 중 또는 안전사고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및 유사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이때 안전권고의 조치 등을 관리할 다음 각 호의 부서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1. 국방부 : 재난안전관리과2. 각군, 국직부대 등 : 자체 규정 등에 따른 담당부서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는 발행된 모든 안전권고에 대하여 관계부서가 적절히 조치를 취하였는지 공문으로 기한을 정하여 회신하도록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접수받아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안전권고를 통보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회의 안전권고 또는 건의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는 제3항에 따라 관계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조치계획 및 조치한 결과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 및 조치시기 등이 당해 안전권고 또는 건의의 취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시한 안전권고 사항이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권고를 철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조사 결과 확인된 인적과실에 대해 안전사고 관계자 처벌 등 문책과 관련한 사항은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없다.
⑥각급 기관은 국방부의 안전권고의 조치 등을 참고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권고의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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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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