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0조 (발급대상 전자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사이트에 발급대상 전자증명서 현황을 공지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사이트에 업데이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