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0조 (발급대상 전자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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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관리자는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사이트에 발급대상 전자증명서 현황을 공지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사이트에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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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사이트에 발급대상 전자증명서 현황을 공지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사이트에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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