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31조 (전자증명서 발급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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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은 소요 조사 결과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발급기관과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소요 조사 결과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발급기관과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발급기관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와 증명서 연계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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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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