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6조 (게시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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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제공하는 게시판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불법 정보ㆍ실행파일 등은 게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제공하는 게시판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불법 정보ㆍ실행파일 등은 게시할 수 없다.
②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 관련 게시물은 체계관리기관에서 처리하고, 증명서 관련 문의 게시물은 소관 발급기관 민원부서에서 처리한다.
③발급기관 관리자는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수시로 열람하고 체계관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헬프데스크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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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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