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6조 (게시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제공하는 게시판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불법 정보ㆍ실행파일 등은 게시할 수 없다.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 관련 게시물은 체계관리기관에서 처리하고, 증명서 관련 문의 게시물은 소관 발급기관 민원부서에서 처리한다.
발급기관 관리자는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수시로 열람하고 체계관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헬프데스크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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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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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