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4조 (전자증명서 발급형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전자증명서 발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전자증명서 발급 서식은 발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한다.1. 인쇄 : 민원인이 전자증명서를 출력2. 파일(PDF) : 민원인이 전자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3. 전자문서지갑 : 전자증명서를 민원인의 행정안전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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