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4조 (전자증명서 발급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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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전자증명서 발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전자증명서 발급 서식은 발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한다.1. 인쇄 : 민원인이 전자증명서를 출력2. 파일(PDF) : 민원인이 전자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3. 전자문서지갑 : 전자증명서를 민원인의 행정안전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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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전자증명서 발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전자증명서 발급 서식은 발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한다.1. 인쇄 : 민원인이 전자증명서를 출력2. 파일(PDF) : 민원인이 전자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3. 전자문서지갑 : 전자증명서를 민원인의 행정안전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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