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6조 (전자증명서 진위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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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는 전자증명서를 제출받은 제3자가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전자증명서 진위확인 방법을 제공한다.1. 문서확인번호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진위확인 페이지에서 전자증명서에 인쇄된 문서확인번호 입력을 통해 해당 전자증명서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2. 전자증명서 음성변환용 바코드 : 전용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인식을 통해 전자증명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3. 전자증명서 문자변환용 바코드 : 전용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에 인쇄된 문자변환용 2차원 바코드 인식을 통해 전자증명서 내용을 문자로 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는 전자증명서를 제출받은 제3자가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전자증명서 진위확인 방법을 제공한다.1. 문서확인번호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진위확인 페이지에서 전자증명서에 인쇄된 문서확인번호 입력을 통해 해당 전자증명서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2. 전자증명서 음성변환용 바코드 : 전용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인식을 통해 전자증명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3. 전자증명서 문자변환용 바코드 : 전용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에 인쇄된 문자변환용 2차원 바코드 인식을 통해 전자증명서 내용을 문자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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