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6조 (전자증명서 진위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는 전자증명서를 제출받은 제3자가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전자증명서 진위확인 방법을 제공한다.1. 문서확인번호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진위확인 페이지에서 전자증명서에 인쇄된 문서확인번호 입력을 통해 해당 전자증명서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2. 전자증명서 음성변환용 바코드 : 전용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인식을 통해 전자증명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3. 전자증명서 문자변환용 바코드 : 전용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에 인쇄된 문자변환용 2차원 바코드 인식을 통해 전자증명서 내용을 문자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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