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4조 (시스템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내부 관련자(직원, 외부 용역업체 등)에 의한 내부정보 유출 및 해킹 방지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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