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9조 (서비스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4. 기타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체계관리기관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전에 중단 사유 등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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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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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