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9조 (서비스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4. 기타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체계관리기관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전에 중단 사유 등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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