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32조 (발급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통하여 전자증명서 발급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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