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32조 (발급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통하여 전자증명서 발급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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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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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