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5조 (보안취약점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관리기관은 「국방사이버안보 훈령」을 준수하여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관리하고,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체계관리기관은 사이버테러, 해킹 등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불법 접속 및 비인가자의 파일 접근에 대비하여 접근 내용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체계관리기관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사이버 침해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강화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보안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