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5조 (보안취약점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관리기관은 「국방사이버안보 훈령」을 준수하여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관리하고,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체계관리기관은 사이버테러, 해킹 등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불법 접속 및 비인가자의 파일 접근에 대비하여 접근 내용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체계관리기관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사이버 침해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강화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보안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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