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5조 (보안취약점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계관리기관은 「국방사이버안보 훈령」을 준수하여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관리하고,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체계관리기관은 사이버테러, 해킹 등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불법 접속 및 비인가자의 파일 접근에 대비하여 접근 내용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체계관리기관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사이버 침해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강화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보안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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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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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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