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8조 (운영자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운영자는 시스템관리자, 발급기관 관리자로 구성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체계관리기관의 체계담당자를 정ㆍ부로 구성하고, 발급기관 관리자는 기관(부대)별 담당자를 정ㆍ부로 구성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관리용 단말기(PC)에서만 운영자 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정책(IP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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