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8조 (운영자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운영자는 시스템관리자, 발급기관 관리자로 구성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체계관리기관의 체계담당자를 정ㆍ부로 구성하고, 발급기관 관리자는 기관(부대)별 담당자를 정ㆍ부로 구성한다.
시스템관리자는 관리용 단말기(PC)에서만 운영자 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정책(IP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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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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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