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5조 (발급기관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전자증명서에 대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내 관리업무(정책ㆍ권한 설정 등) 수행2.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추가 전자증명서 소요 및 개선의견 제시3. 소관 전자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민원 응대 및 업무 문의 게시판 답변 처리4. 승인 절차가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승인 및 발급5. 소관 발급대상 정보체계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연계 및 유지6. 그 밖에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소관 전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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