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3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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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명서의 발급 및 운영ㆍ관리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명서의 발급 및 운영ㆍ관리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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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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