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3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명서의 발급 및 운영ㆍ관리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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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전자증명서 발급 방식제29조 · 서비스 중단제30조 · 전자증명서 통합발급 소요 조사제31조 · 전자증명서 발급 협의제32조 · 발급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